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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한일 정상 대화 유출' 주미대사관, 기밀 문서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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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은 직원들 의료보험료 3만불 횡령해 검찰 고발

감사원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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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주미국대사관 무기계약직 행정직원이 직원들 의료보험료 2만9338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대화 유출로 논란을 빚은 주미국대사관은 승인되지 않은 직원에게도 기밀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대사관의 의료보험관리계좌 보관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미국대사관은 매년 외교부 직원 등을 가입자로 해 현지 보험사와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국고 및 가입자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말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그 차액을 의료보험관리계좌에 환급 받아 국고 기여분은 국고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가입자 개인 기여분에 따라 개인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4월~2015년 4월 총무서기관 B씨를 보조해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2014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2만8726달러 중 국고 반납분 1만5309달러와 개인 지급분 1721달러 등 총 1만7030달러를 반납 또는 지급하지 않고 의료보험관리계좌에 보관했다. 당시 이 계좌에는 이미 오래 전 입금돼 출처를 알 수 없는 2만1180달러가 있었다.

A씨는 2013년 9월~2014년 9월 이 계좌에서 수표를 14차례 발행해 공용 신용카드로 1만5060달러를 개인목적으로, 1만4278달러는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2만9338달러를 횡령했다.

B씨는 A씨에게 수표의 발행 목적이나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표에 서명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외교부 장관에게 B씨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또 주미국대사에게 A씨에 대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4조에 따라 징계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히 주미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은 친전 등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외교부는 주요 외교문서의 경우 발신 이전에 암호화 작업 후 비밀(대외비 포함)로 지정하며, 특별히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비밀문서는 지정된 수신자가 직접 수신하도록 하는 친전 문서의 형태로 배부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주미국대사관 등 12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비밀문서의 열람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미국대사가 친전 문서를 수령하는 경우 열람 범위를 6명으로 제한했지만 2016년 10월쯤 한 선임참사관이 권한이 없는 서기관에게도 친전 문서를 배포해달라고 열람 권한을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과에 구두로 요청하자, 주미국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서기관 3명에게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주미국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승인받지 않은 5명이 213회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주프랑스대사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급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수령해 1만6553회 열람한 후 출력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하지 않은 채 개인별 문서철에 보관하다가 연 1회 기록물 정리기간에 개별적으로 파기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비밀 내용이 포함된 사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아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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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 재외공관에 근무한 전 총무담당 C씨는 업무부담 등을 사유로 경비를 선집행한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급결의했을 뿐 아니라 2만3411달러 상당의 68건 지출은 지급결의를 누락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C씨는 이로 인해 출납계산서 상 잔액보다 관서운영경비 계좌의 잔고가 부족해지자 허위로 6557달러 상당을 카드정산 등으로 지출했다고 자금출납부에 기록하고, 2882달러 상당의 미지불수표는 수표명세서에 지불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다.

이 같은 부당한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월별 등 결산시 계산서 상 잔액보다 운영경비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자 잔액설명서에 '운영비 미정산'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는 등으로 결산을 마감했다.

당시 이 대사관의 참사관 D씨와 대사 E씨는 C씨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한 데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관서운영경비 출납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C씨, D씨, E씨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주싱가포르대사관은 주재국 관공서보다 근무시간을 1시간30분 짧게 운영하는 등 89개 재외공관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짧게 운영해 재외국민보호 등 업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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