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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회계부정 의혹' 삼바 "임원 해임 권고는 부당"…중복 징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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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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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임원 해임 권고'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측이 법정에서 "금융당국의 1·2차 징계 처분은 서로 중복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6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은 1차 처분에 대한 사건이다. 전날(15일)에는 2차 처분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린 바 있다.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등 내용을 담은 1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2차 제재를 추가로 처분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이 처분들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쟁점은 증선위가 내린 1·2차 징계 처분의 중복성 여부였다.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처분이 중복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바이오 측 대리인은 "1차 처분 후에 2차 처분이 내려졌는데 1차 처분이 여전히 유효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앞서 1·2차 처분 관계에 대한 효력이 선결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1차 처분이 2차 처분으로 변경돼 소멸됐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증선위의 제재가 집행되는 것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삼성바이오 측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반면 증선위 측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증선위 측 대리인은 "1·2차 처분은 위반사항이 전혀 다르다"며 "1차 처분은 주석에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재 조치가 일부 중복된 게 있어 두 번 이행할 수는 없으니 1차 처분에서 이행되면 2차 처분 이행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아마 1차 처분이 취소됐다고 집행정지 사건에서 판단된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돼 과연 그런 판단을 받아들인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9일 오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1·2차 처분의 관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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