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A사가 보관 중인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유출량이 많지 않아 침출수 양은 특정되지 않았다.
A사는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현장 검증이 이뤄지기도 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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