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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민간투자 참여했다 공사대금 못 받아" 전 건설사 대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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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0여 년 전 교육기관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의 대표가 수백억원의 공사 대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 건설사 대표 A씨는 2007년 말 울산 한 행정기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참여했다.

A씨의 건설사는 사업 시행을 위해 신규 설립된 법인을 통해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A씨가 법인의 대표를 겸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인 대표 명의가 부하 직원 이름으로 변경돼 공사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 300여억원이 법인에 지급됐지만, 정작 실투자자인 건설사는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은 2011년께 건설사가 수십억 원 이상의 채무로 위기에 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며 "직원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건설사와 행정기관 간 맺은 협약과 관계된 모든 자료가 없어졌고, 구두로는 증명이 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찾느라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 후 A씨의 건설사는 결국 부도가 나 파산했다.

A씨는 2016년이 되어서야 행정기관과 맺은 사업 협약서 등 서류를 확보해 직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직원을 재차 고소했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검찰은 부디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보고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행정기관은 공사비 지급 승인을 할 때 법인 대표 명의가 변경된 이유를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 측은 "당시 담당자가 지금은 다 바뀌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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