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5 (토)

삼일회계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 2층 아모레홀에서 '2020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의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등 기업 세무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삼일회계법인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제조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 세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주정일 파트너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단으로 세제 개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실무자들이 급변하는 세무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