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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DJ뒷조사' MB정부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단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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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왼쪽)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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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수집한 전 국정원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3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 대부분이 옳다고 보고 이를 유지했다. 다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최근 대법원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가장사업체(국정원 직원 신분위장 목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을 정당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모든 유·불리 조건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5~8월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조실 검토 없이 국정원장 지시만으로도 대북공작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사업체 자금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개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사업에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활동 자금으로 지급하고, 2억2400만원 가량은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비자금 관련 국내정보수집 공작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가장체 사업자금 28억원을 원 전 원장이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쓴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신규 사무실 임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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