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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노무법인명문,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상담 무료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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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노무법인명문(대표 이진화)은 내달 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매년 건설업체 확정정산 대상을 선정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정신고 및 납부 여부를 점검하고 보험료 징수 또는 반환을 해준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은 국세청 매출 자료 기준 보수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불일치, 공사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 과다 등 사유로 선정되며, 해당 사업장은 서식 작성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검토 결과 부적정하거나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 조사 정산 실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원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설팀 관계자는 "3년 치 미납 보험료에 연체금, 가산금까지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에 건설업체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이번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명문은 확정정산 대상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며, 첫 번째 단계인 자료 검토부터 최대 3개년 치의 방대한 자료 제출과 소명자료 준비 등 확정정산 대응과 진행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노무법인명문 건설팀은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 보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수년간 건설 제도와 실무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왔으며, 근로복지공단 확정 정산 및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 점검 대응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체의 일용직 노무관리 및 4대 보험 관리 실무 담당자들을 위해 '건설일용직 4대 보험 실무총서'를 출간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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