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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용균법' 시행…동서발전, 현장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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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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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본부장(왼쪽앞)과 관계자들이 호남화력본부에서 현장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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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고 김용균씨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 첫날인 16일 전 사업소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벌였다.

동서발전은 지난 14일부터 사업소별 협력사와 합동점검을 통해 산안법 발효 내용과 이행방안, 현안사항 등 안전경영 이행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발전은 '2020년도 안전관리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강화된 산안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동서발전은 △안전보건점검 강화 △공사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운영 △협력사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내실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위험신고(Safety Call)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D 안전정보 지도 구축 △화학물질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 △안전품셈 개발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위험설비의 무인화·지능화 안전기술 개발도 계속할 방침이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입장에서 세밀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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