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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롯데 "민유성에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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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탈락, 성과로 내세워

뉴시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2015년 경영권 분쟁 당시 민 전 행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점 면허 갱신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다.

16일 한 매체는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체결한 경영자문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계약서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201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호텔롯데는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노조협의회는 민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다"며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빈 롯데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하던 당시 신 전 부회장의 편에 서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형제의 난에서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하자 추가 자문료를 둘러싸고 둘 사이가 틀어졌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롯데 관계자는 "민 전 행장이 배후에서 롯데의 사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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