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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퇴비 완전히 썩혀야" 기준준수 의무화…곡성군 농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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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퇴비 뿌리기
[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오는 3월 25일부터 의무화된다.

퇴비 부숙도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퇴비는 썩혀서 익히는 '부숙(腐熟)'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골길을 거닐다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퇴비 더미 봤다면 부숙이 덜된 퇴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퇴비에 산소가 공급되고 다양한 미생물이 작용해 열이 나면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암모니아 가스 등이 남아있는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농작물의 입과 뿌리에 심각한 피해를 줘 퇴비 부숙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전남 곡성군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축산농가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퇴비 부숙관리, 검사의뢰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가축분뇨 운영관리 책자와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배포했다.

안내 책자,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알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 퇴비 부숙도 검사 장비를 마련하고, 검사에 드는 경비를 2020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

군은 퇴비사·교반 장비 등도 지원하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곡성군 퇴비 부숙도 교육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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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기술원 유용희 박사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이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며 "축사 바닥 깔짚을 잘 관리한다면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퇴비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의무 준수를 의무화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천㎡, 가금 3천㎡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천㎡, 가금 200~3천㎡)은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고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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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기준준수 관련 책자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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