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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인권위, '조국 청원' 논란 첫 해명…"靑민원 이첩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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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원 700건·국민신문고 민원 6만건"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접수 즉시 이송 원칙"

靑, '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 이송·폐기해 논란

15개 인권단체 성명 "인권위, 靑 하부기관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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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사실상 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인권위가 청와대에서 민원이 이송되는 것은 통상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인권위 명의로 내놓은 첫 해명이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조직 설립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700여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된 민원은 약 6만여건에 달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를 들었다.

이 조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면 다 해결해 줄 것 같다는 믿음으로 대통령실에 보내는 민원이 있다"며 "인권전담기구는 인권위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한 민원들이 인권위로 이송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와 관련한 진정이 제출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답변 조건을 넘어선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가 하루만인 14일 "청와대가 착오로 인한 송부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며 "인권위에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에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인권위에 한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실무자 착오로 9일 이첩 공문을 한 차례 더 발송했고, 나중에 보낸 공문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해 당일 해당 공문을 폐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잘못 발송한 공문을 9일 폐기하기로 실무자끼리 구두 합의를 했지만 인권위 요구로 13일 폐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정식 공문을 한 차례 더 주고받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의 요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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