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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선 당시 매크로 통해 박근혜 지지한 일당…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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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퍼 나른 지지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1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회원 오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일반인들이 왜곡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A씨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인물로, 2018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학교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회원으로 활동한 이들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대량으로 리트윗 해 트위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강바른포럼이 18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은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철완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에서 여론조작에 상응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지시가 떨어지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트위터) RT(리트윗) 횟수가 수백회에서 거의 1000회 가깝게 돌아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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