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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롯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민형사소송 검토 등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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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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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전경 / 사진제공=롯데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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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 검토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함께 롯데의 면세점 특허갱신 등 주요사업들을 방해할 목적으로 '프로젝트 L' 이라는 경영자문 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6일 "롯데 임직원들은 민 전 행장이 롯데의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하고 허위폭로, 소송 등을 남발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실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그룹차원에서 민형사 소송 검토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유성 "롯데 면세점 탈락은 우리가 한 것"

앞서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자 신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287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프로젝트L'이라는 경영자문 계약을 맺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당시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면허갱신에 실패하자 민 전 행장이 이를 경영자문의 성과로 명시한 변경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후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자문료 분쟁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 지난해 1월 민 전 행장은 법원에서“롯데가 중시하는 롯데타워 잠실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우리가 못하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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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이 22일 오후 '신동빈 명예훼손' 재판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측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6.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민 전 행장을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민 전 행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롯데그룹 비리 정보 유포,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중했던 롯데, 사업손실과 이미지훼손 책임 물어야

롯데 안팎에서는 민 전 행장이 정상적 자문활동을 넘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해왔다.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롯데가 면세점 특허 갱신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이후 경영비리 사건에대한 검찰조사도 이어져 호텔롯데도 상장도 무산됐다. 그럼에도 롯데는 민 전 행장에 대한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지난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면세점 재허가 관련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민 전 행장 측의 자문계약서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면세점 탈락당시 2000여명의 직원들이 반년이상 뿔뿔이 흩어졌고 수년간 준비했던 호텔상장도 물거품이 됐다"면서 "사업적 손실은 물론 이로 인한 롯데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 이미지 훼손, 임직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장까지 역임한 민씨가 13만명의 터전인 롯데를 유린한 것을 생각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민 전 행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수순을 밟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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