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사전분양 위법하다“.. 명지신도시 아파트 상가 시행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원문 정용부 입력 2020.01.16 16:2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