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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20일부터 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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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후속 조치...갭투자 차단 대책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차단 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유관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16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대출 제한이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공공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나온 10.1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용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보증공급 중단 조치가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길이 사실상 막힌다. 다만 20일 전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세입자도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대출을 늘려야 한다면 신규 규제 대상이 돼 보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다만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고가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늘리지 않고 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가불안 방지 차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예조치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15억 원 이하 전셋집 이사 시에도 대출을 수반한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20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이가 커진 유동성을 이용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보증 만기 즉시 대출연장 제한 대상이 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만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갭투자를 겨냥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신은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자가 주택가격 급등을 촉발했다는 비판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의 시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감시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이번 규제 회피수단을 발견하면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기자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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