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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아파트신축 사기업자 실형·수사자료 유출 경찰 집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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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축 아파트 건립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가 선고공판을 위해 10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았다. 2020.01.10.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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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검찰이 신축 아파트 건립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와 수사 관련 정보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흘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B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울산 북구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D씨를 속여 23억원을 가로채는 등 2018년 5월까지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공사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 매각되며 아파트 시행권을 상실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B씨를 찾아가 경쟁업체가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던 C씨와 박천동 북구청장 등을 찾아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안된다"고 강요하며 경쟁업체의 아파트 건설을 방해했다.

결국 아파트 시행권을 되찾지 못한 A씨는 경쟁업체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자신 소유의 땅 일부가 공원부지에 수용되자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하던 B씨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수사상황 보고서,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등 A씨와 관련된 사건 자료를 A씨에게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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