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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보은소식]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00만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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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300건에 1억1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다.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한다.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내면 된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보은군,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충북 보은군은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24일부터 27일까지 군민이 응급·일반진료와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당직의료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1곳에서 근무조를 편성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의료기관 진료실태 등을 점검한다.

보은지역 응급의료시설이면서 당직의료기관인 보은한양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한다.

의원 4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은 지역별, 진료 일자별로 나눠 문 여는 병·의원을 순번제로 지정·운영한다.

17곳의 약국은 일자별로 문 여는 날을 지정·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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