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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가상화폐 실명제’ 위헌 공방…“재산권 침해” vs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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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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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거래실명제 등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가 2017년 12월 가상화폐 투기를 막으려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등을 골자로 발표한 특별대책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가상계좌 신규가입 금지와 취급 업체 이용을 위한 실명확인서비스 준수 등을 강제해서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실명제, 금융실명제를 예로 들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은 법률유보원칙(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부동산실명제법, 금융실명제법도 이에 따라 제정됐다"며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 대리인은 "가상계좌를 통해 제3자의 직접 입금과 무통장입금이 가능하고, 거래자금 출금도 돼 자금세탁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 확인이 이뤄져야 차명거래를 방지하고 은행이 의심가는 거래를 파악해 보고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투자자는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받아 입출금 계좌 만드는 등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은행이 자금 세탁 등 의심가는 거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금융거래법이나 은행법에 관련해 의심가는 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 관련 조항이 있고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 가지고 있어 이런 조항에 근거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양측 청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재판관들의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이선애 재판관은 가상계좌를 사용해야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거래자가 늘어 시장가로 거래하는데 용이했다”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영세했고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아 쉽게 거래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정부의 대책처럼 거래실명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통해서 범죄 예방 등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거래소 측에 대해 인가제나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용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보호해 줘야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헌재는 이같은 관련 논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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