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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길거리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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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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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씨(36)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많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상반기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정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

#정병국 #전농구선수 #길거리음란행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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