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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차로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전 충주세무서장 A씨(5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9시40분쯤 충주시 금릉동 한 도로에서 충주경찰서 소속 B경위(53)를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냈을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경위는 당시 아내와 함께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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