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비해 위성 정당으로 만든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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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위 측은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거부할 것임이 명백하다"며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준위 측은 이어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했던 경우와는 달리, '비례OO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준위 측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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