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원봉사자 2명과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에게 모두 21차례에 걸쳐 12만2천952건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원봉사자 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49차례에 걸쳐 16만4천328건의 입후보예정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59만4천여원을 자신이 부담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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