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부산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피해 보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부산 사하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청 전경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사하구 전 구민이 재난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사하구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구평동 성토사면붕괴 등 재난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보장금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입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보험 혜택은 주민등록법 상 사하구 거주자로 등록된 자(외국인 포함)에 주어지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 포함된다.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전 구민 32만5359명(거주자 32만1004명, 외국인 4355명)에게 보장항목별 500만~1000만원의 보험금이 주어지며, 가입비 8000만원은 구비로 충당된다.

보장항목은 Δ자연재해 사망 Δ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Δ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Δ강도 상해 사망 Δ강도 상해 후유장해 Δ익사사고 사망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Δ의사상자 상해 Δ가스 상해위험 사망 Δ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로 총 12개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