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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50만원까지 깎아준다"…자격조건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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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및 한도는

이투데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화두가 된 모양새다. 최대 150만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취업 후 5년까지 최대 9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최대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도 예외가 있다. 회장이나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 주주의 경우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여기에 최대 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최다 출자자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는 청년과 더불어 60세 이상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도 포함된다. 병·의원이나 금융·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다.

[이투데이/김일선 기자(il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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