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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심 당선무효형 심기준 "총선 불출마…억울함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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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밝혀지지 않아…법 심판 통해 명예 찾겠다"

"큰 장벽 부딪혀…억울함과 별개로 21대 총선 꿈 접는다"

불법정치 자금 혐의로 1심서 징역8개월 집유 2년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김성경 인턴기자

노컷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6일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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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재심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늘 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심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4·15총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면서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심기준 의원을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기업인으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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