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충남도,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노컷뉴스

충남도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여성 권익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수준의 ‘2020년도 충청남도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는 성폭력 방지법(1994년), 가정폭력 방지법(1997년), 성매매 방지법(2004년)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구축됐으나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20여 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지난해 전국 일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내 여성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등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0%에 못 미치던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또 올해도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2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력을 산정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설의 재정 부감을 완화하기위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호봉까지 경력을 재산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을 유지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원한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기관은 올해 1월 기준 △광역 2개소 △가정폭력 16개소 △성폭력 10개소 △성매매 3개소 △이주여성 2개소 등 모두 33개 시설이며 종사자 174명이다.

충남도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 여성 권익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구현하고 전국 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