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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삼성重 , 3700억 배상받는다…드릴십 계약해지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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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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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미국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을 상대로 낸 국제중재에서 4년여 만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불거진 '드릴십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6일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판정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판정부가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PDC가 이미 지급한 선수금 외에 나머지 계약금액도 다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에서 5억1700만달러(약 6000억원) 규모 드릴십 1척을 수주했다. 이후 PDC는 2015년 10월 '건조 일정 지연'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국제중재를 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발주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넘기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00억원)가 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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