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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가상화폐 긴급대책` 위헌인가…헌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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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일반적 은행 감독권을 내세웠다."(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 측)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에 공감한 은행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조치다."(금융위원회 측)

16일 헌법재판소는 가상화폐 투자자 정 모씨 등 347명이 금융위를 상대로 "가상화폐 긴급대책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소송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심판 대상은 금융위가 2017년 12월 시중은행에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다. 이날 청구인 대리인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거래 방식을 규제해 평등권을 침해했고, 금융실명법에 의한 조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졌다고 기본권 침해라는 게 아니다.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실명 확인이 있어야 은행이 차명거래나 의심 가는 거래를 인지할 수 있기에 이뤄진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가상계좌로 입금만 제한했을 뿐 출금과 처분은 가능해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과 금융위원회법에 따른 조치로 법률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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