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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폭스바겐·아우디 소유주에 차량 1대당 100만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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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량 소유주들이 '배출가스 성능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수입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16일 폭스바겐 소유주 1299명이 낸 19건의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폭스바겐·아우디 및 국내 수입사가 일부 차주에게 차량 1대당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1299명 가운데 979명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320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신뢰는 제조사의 대대적 광고로 인해 창출되는데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에도 장기간 친환경 엔진으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하면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에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15개 차종의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고 '통상주행모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가 배출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의 일반적 주행 상황에서는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됐다.

환경부는 2015년 10월 폭스바겐·아우디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판매정지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구매자들이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이어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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