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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현장 In] '타다' 변종 '벅시' 부산 대형택시 알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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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벅시
[벅시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서울에서 '타다'를 놓고 불법성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타다'의 쌍둥이로 불리는 '벅시'의 대형 택시 알선 사업 방침으로 말들이 많다.

2018년부터 공항 등지에서 렌터카 업체와 손잡고 앱으로 모집한 승객을 운송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온 벅시는 타다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용역업체 소속 기사를 통해 승객을 실어나르고 중개 수수료를 받은 반면, 벅시는 승객 운송은 렌터카 업체에 맡기고 중개 수수료만 받았다.

둘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했고 모바일 앱으로 승객을 모집한 부분이 비슷하다.

하지만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불법 논란이 진행 중이다.

택시업계는 타다처럼 벅시도 사실상 운송 면허 없이 유상운송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면허 없이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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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시 페이스북
[벅시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렌터카 업체는 장애인, 65세 이상, 지자체, 승차정원 11∼15인승인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사람 등에게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고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와 벅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업계가 타다 영업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일명 '타다 금지법'까지 발의됐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는 영업이 쉽지 않은 상태다.

벅시는 부산에서 렌터카 업체가 아닌 기존 택시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11∼15인승 대형 택시 운송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택시회사가 카니발,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구입하고 지자체에 사업변경 허가를 받으면 전용 앱으로 사전예약한 승객을 운송한다는 것이 벅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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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연합뉴스TV 제공]



택시회사가 승객에게 요금을 받고 벅시는 중개 수수료만 받는다.

벅시가 운송면허가 있는 택시회사와 손을 잡으면 타다와 같은 불법 유상 운송 논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벅시는 "벅시 부산법인은 타다와 같은 유사 택시 서비스가 아니며 중형·모범택시 주류인 택시업계에 대형택시 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벅시는 부산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조합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임채웅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 노사대책국장은 "부산 택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벅시까지 진입하면 택시기사나 회사 수입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벅시의 기존 영업 행태를 볼 때 11인 이하 승객도 태울 가능성이 커 택시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부산시가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중형 택시 위주인 기존 택시회사가 일부 택시를 대형으로 사업 변경하는 것과 택시회사가 신차를 사기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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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부산법인 설립 방침 밝힌 카리스국보 부산 이전 선포식
[카리스국보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는 벅시 사업계획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개인 대형택시 면허는 40대인데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내부 방침"이라며 "향후 벅시와 협의한 택시회사가 대형택시로의 면허 변경 등 사업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는 법인·개인 등 총 2만5천여대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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