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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금융위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규제면제 등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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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예산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2020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900여명의 핀테크기업 및 금융사 종사자와 투자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설명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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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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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및 향후 일정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방향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 ▲핀테크 상장지원방안 ▲핀테크 혁신펀드 운영방향 등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주요 과제로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핀테크 규제개혁,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 서비스에 비해 충분히 혁신적인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연히 안될 줄 알았던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던 금융을 도전적, 개방적 금융으로 탈바꿈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다"며 "해외 비즈니스 모델 사례 등을 취합해 참고하고, 관련 규제 수정 방안을 올해 1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금융위는 핀테크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올해 핀테크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인 198억68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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