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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찰 '벌금 50만원'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판결에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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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1심 선고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검찰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수범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지난 15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조합장이 지난해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만 유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박 조합장은 공판 과정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과 무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의 신분에서 기부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단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무고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조합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년 7월~2018년 6월 대덕구청장을 지냈다.

박 조합장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직을 유지했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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