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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국 유일 ‘차고지증명제’ 효과봤나…제주 자동차 증가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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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던 제주지역 자동차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경향신문

제주시 도심의 한 주차장.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38만7632대로, 전년 같은 기간(38만3659대)에 비해 1.0%(3973대)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역 자동차는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평균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9년 만에 1%대로 떨어진 것이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 현상이 한풀 꺾인 것은 경기침체, 제주 유입 인구 증가세 둔화 등의 원인도 있지만 지난해 7월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시행했던 차고지증명제를 지난해 7월 확대 시행 중이다.

실제 지난해 7~12월 늘어난 차량은 월평균 140대로 전년 같은 기간(월평균 774대)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제주도민들은 새 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해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로 2.3m·세로 5m의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와 소형차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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