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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통해 6개월만에 불편 6700여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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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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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B사의 결합상품(전화·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거주지를 이전하며 C사로 전화를 번호이동했다. 6년 뒤 A씨는 6년간 B사가 인터넷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A는 환급요청액의 50%를 돌려받았다.

#부산에 사는 D씨는 F사의 IPTV를 설치한 후 20번 이상 장애가 발생해 F사에 상품해지·환불을 요구했다. F사는 이용약관에서 규정하는 피해보상 기준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D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D씨와 F사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요금 감면과 건물 회선 점검을 포함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지 약 6개월 만에 6689건의 통신분야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102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해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전화·인터넷 서비스 등 결합상품의 해지 및 서비스 품질 불만에서 비롯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12일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후 6개월 간 총 6689건의 통신분야 민원 상담이 진행됐다. 분쟁 유형은 Δ이용불편에 따른 손해배상(2388건) Δ계약체결‧해지 관련 민원(1398건) Δ이용약관 위반(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자와 이용자 간 주장이 대립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은 155건이 접수돼 102건이 해결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60일 내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조정 결과는 당사자 요구로 상당수 비공개되지만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이용자들이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해결기준, 이용자 당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020년에는 이용자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고 본인 사건의 진행 경과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통신분쟁조정위원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대면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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