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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직접 개입 없어" 적극 소명한 CEO···징계수위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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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DLF 사태' 첫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변론

내부통제 법적 근거 부족 등 피력

중징계 확정땐 연임·지배구조 영향

사태 조속히 수습 '정상 참작' 강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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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은행장에 온전히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 소명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까지 직접 출석했는데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등이 얽혀 있어 제재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줄어들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DLF 제재심에 참석했다. 제재 대상의 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제재심 징계가 수장들의 연임 등 지주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두 수장이 직접 소명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제재심 예정시간보다 1시간가량 일찍 도착해 변론 준비에 돌입했고 각 은행의 소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들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은행장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이 마련한 법적 의무인 내부통제 기준을 지배구조법으로 확대해 제재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부통제 기준의 경우 자체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침일 뿐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장까지 제재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하고 CEO에 강력한 책임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의 연임은 물론 이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는데, 그전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함 부회장도 최근 1년 연임이 확정됐지만 이후 회장 도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들은 은행장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와 함께 DLF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에 신속하게 대처한 점을 정상 참작해줄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두 은행은 15일 각각 DLF 배상위원회와 합의조정협의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을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의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 비율을 심의·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외부 전문위원과 WM그룹장·준법감시실장·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된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통해 배상 비율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에서 벌어지는 사고 책임을 모두 CEO에게만 전가한다면 경영진의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자와 행위자의 처벌수위는 다르다. 일반 기업의 횡령배임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엄벌에 처해지지만 관리자의 경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의 경중이 다르지 않은가”라며 “관리자 행위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징계를 하는 근거와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은행 업무 중에는 내부 효율성 차원에서 경영진의 판단 없이 내부 그룹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혁신금융을 주문하면서 경영진에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은행발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윤·송종호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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