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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재웅의 반격 "택시면허제 자체를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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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오픈넷이 개최한 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정부가 기존 택시 사업만 과도하게 보호하려 규제하면서 미래를 위한 혁신성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불법 유사 운송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가 재판대에 서게 되면서 타다는 현재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타다 출시에 따른 기존 산업의 피해 여부도 분석해보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려 한다"며 "업체 간 협의가 아니라 택시면허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 논의를 통해 사회 전체가 합의하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시민단체 오픈넷이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개최한 긴급 대담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에 참석해 "우리 정부에서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이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인데, 혁신성장은 기존 제도에 담기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혁신"이라면서 "포괄적 네거티브(금지된 것 이외 모든 것을 허용) 없이는 법의 선을 넘어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이용, 습관, 행태가 바뀌고 있는데 막는다고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형마트를 규제해도 전통시장 부활이 아니라 온라인 구매로 다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했다. 쏘카 자회사인 VCNC는 이 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에 근거해 2018년 10월부터 타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시간·장거리 관광 용도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다처럼 일상에서 실시간 호출로 렌터카와 기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택시면허제도 자체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우버, 카풀을 금지하고 타다마저 금지하며 보호하려고 하는 택시면허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논의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막아도 올 수밖에 없다. 우리 습관과 문화가 변하는 것은 제도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다"면서 "택시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지만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에 대한 피해를 분석하지 않고, 피해를 전제로 타다를 금지시켜야 하나. 분석 없이 타다 때문에 피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면허 체계를 계속 유지할지, 줄일지 등 업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타다가 기존 택시에 비해 근로자에게도 더 좋은 처우를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 생태계 전반을 조성해나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타다는 처음부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다. 택시업계에 비해서 50% 더 좋은 처우를 하고 있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것이 유일한 비판점인데 이와 비슷한 보장을 해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법 유사운송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솔직히 기소 자체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 판단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 "갈등 요인이 있을 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냉정한 법원 판단을 거치는 게 오래 걸린다고 해도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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