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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금감원, 금융권에 라임펀드 `손실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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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M ◆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대손상각 처리를 주문했다. 자산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방식으로는 오히려 펀드 가입자들이 더 손해를 볼 수 있어 판매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1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대손상각을 요구했다. 다음달 중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나오면 펀드 부실 또는 원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 손실을 확정하라는 것이다.

상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라임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손실액을 확정하고 청산 및 환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손실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후 변제하는 식으로 차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부분 판매사들은 상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라임펀드가 투자한 기업에서 자금을 회수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상각을 하면 라임펀드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참여해 레버리지를 일으킨 증권사들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레버리지를 먼저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다음 판매사가 중순위, 고객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 증권사 PBS들이 라임펀드와 공동 정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증권사 PBS는 손실을 보지 않고 고객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각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상각으로 확정된 손실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실사 기간이 짧아 정확한 손실 규모가 확정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대체투자를 주도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최고정보책임자(CIO)가 잠적해 회계 실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임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100개에 가까운데 회계법인이 두 달 만에 정확히 자산의 부실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상각률을 크게 잡는다면 오히려 라임자산운용으로서는 채무 부담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낳게 돼 결과적으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라임펀드와 다른 운용사가 같이 투자한 기업을 금감원 요구에 따라 라임펀드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상각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펀드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 가치가 제로가 되는 상황을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훈 기자 / 김제림 기자 /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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