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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충북경찰, 설 맞아 25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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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청주 육거리시장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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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충북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까지 열흘동안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차를 세울 수 없다.

이번에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원마루시장 등 평소에도 주·정차가 허용되던 시장 3곳을 포함해 청주가 12곳, 충주와 음성 각각 3곳, 제천 2곳, 영동과 증평, 단양과 보은, 옥천이 각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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