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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제천 화재참사 소방 지휘팀장 징계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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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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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A 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가운데 5명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했으며, 이 가운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소방관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지만 이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당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 논란이 일었으며 소방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초기 부실 대응 등이 지적됐다.

또 경찰의 조사도 진행됐지만, 검찰은 관련 소방관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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