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음주운전 변명 일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음주단속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된 50대가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잘못은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시 미원면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