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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지방의원 의정 활동 방해"…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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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의장 앞 실랑이 공무집행방해 등 인정"…공무원 노조 "정의 외면한 판결" 반발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지방의원이 갑질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다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남구청 공무원 A(4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회의장 앞 현수막 게시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노조원들이 남구의원이던 B씨의 회의장 참석을 막고 실랑이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본회의장 앞 실랑이는 사진 삭제를 요구하려던 것이었을 뿐 입장을 막으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방해당하고 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며 "사진 삭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B씨의 회의장 입장을 막고 허리춤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 공무원 노조원들과 B씨의 갈등은 2016년 12월부터 본격화됐다.

B씨는 공무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의원들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회 회의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공무원 노조는 'B 의원은 갑질을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팻말 시위를 했다.

2017년 5월에는 B씨가 자신을 규탄하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팻말을 잘랐고 2017년 6월에는 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하는 노조원을 촬영하면서 몸싸움 벌어졌다.

B씨는 구의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뒤 노조를 고소했다.

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노조의 투쟁은 정당했고 A씨는 유죄를 받을 만큼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선량한 국민은 아무리 양심껏 행동해도 피해를 본다는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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