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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은성수 "저축은행 대형-소형 차등화, M&A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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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

"합리적으로 금리 조정해야 타 업권과 경쟁 가능"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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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의 규모별 영업규제 차등화와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 CEO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사에 대해 영업규제를 일률적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M&A 등 다른 규제들도 고민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0개 저축은행 CEO 등이 참석해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와 영업 형태가 다른 소형 저축은행과 규제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 기준 상위 10개사의 자산 합계가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또 대형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소규모 지역 저축은행은 기업·사업자 대출이 많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도 대형사에 발행어음을 허용해주듯이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규제 차등화를 할 수 있지 않으냐,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M&A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저축은행은 또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도 없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금지된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Δ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Δ예금채무와 관련해 저축은행 임원의 경미한 과실도 저축은행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의 완화 Δ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은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논의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객의 지속 가능한 대출을 위해 저축은행도 경영합리화 등 비용절감을 통해 금리 수준을 낮춰야 P2P, 인터넷은행 등과 상대할 경쟁력도 올라간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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