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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제자유 유린"vs"돈세탁 방지"…암호화폐 규제 위헌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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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서 2017년말 정부 특별대책 위헌성 논쟁

"점진·완화 대책 폈어야"vs"추적 어려워 조치 불가피"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 확인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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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테러, 마약 등 (불법자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 (위헌판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일부 정부부처에 불과한 금융위원회에서 속절없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

"(암호화폐 익명거래는) 마약거래,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융위 측 대리인)

정부가 2017년 말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를 막으려 가상계좌 신규개설을 전면 중단하고,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암호재산', 금융위측 대리인은 '가상통화'란 명칭을 썼다. 각각 재산권 침해와 정책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교환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재산권임은 명백하다며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당초 대책발표로 암호화폐 교환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지적했으나, 이날은 "정부조치 이후 시세가 올랐어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재산권 행사 제한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이번처럼 전격 시행했다면 헌재는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만든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도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법거래 위험을 주장한) 금융위도 제도시행 2년이 됐지만 단 한 건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측 대리인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상계좌를 쓰게 하면 제3자의 직접 입금, 무통장입금, 출금이 가능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크다"면서 "실명확인이 돼야 차명거래를 방지하고 은행이 의심거래를 인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조치의 목적과 수단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대책은 실행이 확실시되는 최종적 조치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봐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근거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해서도 "실명확인을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어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도 특성상 사기, 마약거래, 돈세탁 등 악용·폐해 우려가 커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 간 의견도 맞부딪혔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정부 행정조치는 필요했지만, 이로 인한 기존 참여자들 자산 손실은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과였나 의문"이라며 "자산손실을 최소화할 점진적이고 완화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도 필요했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 측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암호화폐는 이전이 용이한 형태의 기록된 정보라서 현금보다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에 용이하고 추적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 대책은 기존 금융 규제체계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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