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 간섭 첫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 간섭 첫 유죄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했습니다.

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