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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주미대사관 직원, 국고 횡령해 크루즈 여행 떠나…감사원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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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감사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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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빼돌려 크루즈 여행 등에 쓴 주미대사관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런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예산과 복무실태 등을 감사한 것으로, 총 33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매년 외교부 직원을 가입자로 하는 의료 보험 계약을 현지 보험사와 맺는다. 보험료는 국고가 일부 지원된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경우, 매년 말 보험사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한다. 주미대사관은 환급받은 보험료 중 국고 지원분은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급받은 보험료 2만8726(약 3320만원)달러 중 국고 반납분 1만5309달러(약 1770만원)를 반납하지 않았다. 또 외교부 직원이 지급한 개인 보험료 중 반납분 1721달러(약 20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 A씨는 공관 공용신용카드도 크루즈 여행, 올랜도행 항공권 구입, 옷과 화장품 구입 등의 용도로 1만7331달러(약 2000만원)를 썼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용신용카드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수표를 발행하는 등 A씨는 총 14건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총 2만9338달러(약 3400만원)를 추가로 횡령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4조에 따라 징계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도 했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 장관에게 주미대사관 총무서기관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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