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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저축은행업계 '규제완화' 호소…은성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 첫 회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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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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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중신용자가 주 고객층인 저축은행 입장에선 핀테크발 경쟁업체들이 넘쳐나지만 규제 때문에 영업환경이 어렵다는 호소다.

1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저축은행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선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탓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0곳의 저축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이 또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또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금지됐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업계에 매물이 많지만 매물을 소화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허용해줬으면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건 국회와 논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예금채무와 관련,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과실로 한정하는 등 경영상 부담 완화도 업계는 요청했다. 현행법은 상호신용금고 시절부터 예금주 보호를 위해 상법상 제3자에 대한 책임(고의·중과실)보다 강화된 규정(저축은행법 37의3)을 뒀는데, 은행 등 여타 수신기관은 고의·중과실만 적용중이다.

즉, 다른 업권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11년 저축은행 줄도산이 나타났던 부실사태 이후 전 업권을 통틀어 저축은행업계만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시장에서 나타나는 10% 전후의 금리 단층구간을 적극적으로 메워나간다면 은행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을 떠받치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허리로서 영역이 공고해지고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 고객인 만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 없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거나 고위험·고수익 자산 중심의 외형확대에 주력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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