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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與, 공천 신청자에 "2년 내 투기지역 다주택 매각" 서약서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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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매각 불이행시 징계"... 20∼28일 與 총선후보 공모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위원장 등 위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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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할 공천 후보를 공개 모집하면서 투기 지역 등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2년 안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2년 안에 그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투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향후 2년 이내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2년 후까지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서약서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2년'으로 시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 "매각 대상 주택 전세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재직 중인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라"고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총선 공천 심사 등에 다주택 매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4·15 총선 출마 후보를 공모한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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