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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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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조선DB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맡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 부부 이혼 소송을 최근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로 이송했다.

최 회장 부부 이혼 소송은 당초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심리해왔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입장을 바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혼 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재판 일정도 다소 늦춰졌다. 17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으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날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심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새로 재판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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