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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SK 최태원 부부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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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지난해 반소…SK 주식 42.3% 청구

청구액 2억 넘으면 합의부 심리…가사3단독→가사2부로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부인 故 노순애 여사 발인식에 참석해 장지로 가는 버스에 올라 있다.2016.1.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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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의 이혼소송이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앞서 가사3단독 나경 판사 심리로 진행되던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지난 2일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로 이송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지난해 12월4일 입장을 바꿨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092만 6432주다. 그 중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4일 기준 1주당 25만35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의 총액은 3조2892억여원에 이른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주식은 548만여주로 총액은 1조3913억여원에 달한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사건이 합의부로 새롭게 배당됨에 따라 변론기일은 이후로 미뤄졌다.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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