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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여수시 ‘떴다방’ 강력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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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 점검반 편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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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여수시는 최근 여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웅천부영 ‘마린파크’ 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 원대 '피'(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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